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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 1부터 만0세 아동이 있는 세대에는 매달 100만원, 만 1세 아동이 있는 세대는 50만원의
`부모급여`가 지급됩니다.
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`아동수당법 시행령`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.
올해에는 만 0세 아동 가구에는 월70만원, 만 1세 아동 가구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, 내년 부터는 각각 30만원,
15만원이 상향되어 지급받게 됩니다.
또한 만 8세 미만 아동게 매달 지급되는 `아동수당은 별도로 매달 10만원이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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